○중대재해처벌법
법의 목적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법인의 처벌등을 규정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적용범위 (법제3조)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개인사업주 포함)등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01.27.부터 시행함
다만 1.개인사업주. 2.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3..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01.27.부터 시행함
중대산업재해란
1.사망자가 1명이상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동일한 사고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사고
-사고발생 유해 위험요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장소가 근접성이 없는 경우 별개의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해당부상과 합병증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치료기간이 최초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직업성 질병
염화비닐,납,수은,크롬,벤젠,톨루엔,크실렌,유기화합물,이산화질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불화,불산,인,황린,카드늄,염소,염산,트리클로로에틸렌,디메틸포름아미드,b형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핌증,렙토스피라증,탄저,브루셀라.레지오넬라증,잠수병,공기색전증,산소결핌증,방사선증,열사병
“경영책임자등” 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해당기관의 장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환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1.직무,2.책임과 권한.3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판단
적용범위 (법제3조)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개인사업주 포함)등
-사업 종류,영리,비영리 여부 불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용근로자,외국인근로자(불법관계없음)도 포함
-다만 도급,용역,위탁등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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