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비지니스/돈되는일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은행 금리 총정리 연 5%금리 2년간 1300만원 저축가능

by 베이비민 2022. 2. 19.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 (실제 연5%적금)

 - 2.9()~2.18()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    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안내 (제공 금리 5%)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_2.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