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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보복운전 신고 폭행 고소 상해 차량 재물손괴 고소 방법 정리중

by 베이비민 2022. 2. 25.

1.절차  형사사건-재물손괴 블박증거 제출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사적부분 배쨰라/내보험사 구상권청구 수리/절차는 보험사와
         민사-변호사 형사-검사 (일반적으로 100~200만원 벌금)
         수리,렌트,서류발급행정비용,일못한 보상금,형사합의금
         정신적 보상에대한 민사합의금/협박 녹취.피해자보호요청

 

2.폭행,보복운전,차량재물손괴 신고방법

 -보복운전의경우 스마트국민제보 및 경찰서 직접 가서 신고 가능

 -CCTV가 삭제되기 전에 관련 동영상을 확보 

 -주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
 -폭행을 당한 장소, 폭행으로 상처 입은 신체 부위 등도 다양한 각도로 최대한 동영상, 사진
 -목격자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지금 목격한 내용을 말해달라고 하고, 휴대폰으로 녹음해야 하며,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둬야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보복운전 행위가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이 가장 요긴한 증거가 된다”                                  원칙적으로 보복운전은 피해자가 고소인이 돼 가해자를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고소 사건이 아닌 경찰관 인지 사건으로 전환하거나 피해자가 가명 또는 익명으로 조사를 받도    록 해 준다. 경찰 관계자는 “실명을 밝히면 이메일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익명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손괴인 경우 보험처리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이 복잡하다.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일선 파출소에 신고하면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이를 확인하고 경찰서 담당부서에 사건    을 접수시킨다. 며칠 후 담당형사가 수사를 마치면 운전자는 경찰서장 명의의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접수    해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

 

2.차량 수리 보험관련

-모든견적은 센터등 최대치로/차량 견적서 /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 접수 고소인에게 유리 빠른시일처리 증거조작불가 /

-보복운전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종료 처분시 해당 경찰서장 7일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건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불송치 이유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과 이의신청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

-사건처리가 늦을시 담당조사관에게 의견서제출

-어차피 민사 갈거라면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보다 자비로 처리해서 영수증 가지고 있다가 받아 내는게
-수리비 25만원이면 굳이 보험처리할 필요가 없긴 하죠.

-자차 처리 후 구상권은 자기부담금 문제 ,차년도 보험에 할증의 문제 불응하면

  해당 건적서로 동시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민사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3.고소장 작성 방법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작성

상단 중앙 큰글씨 고소장  

가해자 이름 전화번호 피고소인 인적사항 일체미상 30대 중반 키 180 통통하고 덩치가 큰 남자 

하단중앙 큰글씨 ㅇㅇ경찰서

고소인은 형법 ㅇㅇ조 몇 항 재물손괴죄,폭행죄 피고소인 처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2013. 3. 2. 16:00경 서울 강남구 00길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길 00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00상가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3. 10.경 컨설팅비로 금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4.합의관련   

재물손괴는 형사건이라 합의 안하면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분 여러번 경찰서 출석 형사분께서 합의하라고 권유하실거에요 응 합의 절대 안해 남의 얼굴 폭행 해놓고

합의비용은 형사분께 견적서 주시면 형사분께서 중재해주실거구요
합의안하고 버티면 가해자분에게는 합의 비용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거라 독한사람 아니면

대부분 합의하고 끝나는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렌트이용하면 렌트쪽에서 차가져다주고 입고시키고 다시가져다줍니다               

차는 저녁에 퇴근후 맞기면 되고 받을땐 집으로 배달도 해줍니다.

 

5.민사소송절차

- 민사 진행시 이미 차량번호 알고 계실것이니 경찰 통해 차량 소유자가 가해자라는것을 확인 받을 수 있으면 

    확인 후 소유자가 맞다면 가압류 동시진행 하시구요. 
- 차량이 가해자 소유가 아니면 가해자 집 주소로 등기부등본 때서 소유자가 맞으면 집에 가압류
- 집도 가해자 소유가 아니면 집 전세금에 가압류(이건 집주인에게 송달됩니다)
- 차와 집에 동시에 가압류 할 수 없을거예요. 아마 차가 본인 소유일겁니다. 이때에는 이자와 소송비용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민사는 분명 조정절차가 들어갑니다.
- 그러니 민사 진행할때는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등도 꼭 함께 넣으셔서 조정 할때 약간은 감액 당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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