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중요한건 원천징수영수증 전직장에 전화해서 요청하세요.
1.중도퇴사한 경우 (현재 백수)
2021년 5월 국세청 홈택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추가 공제 서류 등을 첨부해
종합소득신고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7월경 입금 된다고 합니다.
2.중도입사한 경우 (12월31일 이전)
입사하기전 다녔던 이전직장의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입사한 현직장에 제출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3.새해 입사한 경우 2021년 1월 입사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1년에 입사한 직장과는 상관 없다고..
연말정산은 12.31 기준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 2020년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님.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전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수령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에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법은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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